박사모회장 ‘판결 희비’

박사모회장 ‘판결 희비’

입력 2009-02-02 00:00
수정 2009-02-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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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임이 밝혀졌다는 등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민사소송 1심에서 해당 저서가 표절로 보인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이회창 전 총재의 ‘애첩’, ‘관기’라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여 판사는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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