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기자·PD 징계수위 낮춰

파면·해임 기자·PD 징계수위 낮춰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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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직 1~4개월로” 결정… 제작 거부 직원들 업무 복귀

KBS는 29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임, 파면 처분을 내렸던 기자와 PD 등 전 노조간부 3명의 징계안을 재심의해 각각 정직 1~4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또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던 5명도 각각 감봉과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갔던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소속 기자와 PD들은 오후 6시 업무에 복귀했다.

KBS는 특별인사위가 끝난 뒤 “징계 대상자들이 폭력행위 등 불상사에 책임을 느끼고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의 중재노력과 선처 요구와 탄원서 제출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위기 극복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만큼 미래지향적, 대승적 차원에서 정상 참작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노조는 “특별인사위가 전례없이 대폭적으로 징계를 경감한 것은 당초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기자erin@seoul.co.kr
2009-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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