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박기 42배 차익 부당이득 아니다”

대법 “알박기 42배 차익 부당이득 아니다”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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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7)씨는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 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시세보다 무려 42배나 비싸게 팔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박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발사업이 있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게 큰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I사가 2005년 울산 지역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짜를 부려 시세 4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18억 5000만원에 팔아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해 왔고, 이를 팔라는 제안을 거부하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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