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만에 벗은 ‘간첩 누명’

29년만에 벗은 ‘간첩 누명’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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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2일 ‘80년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석달윤(75·18년 복역)씨와 박공심(70·여·1년6개월형)씨, 장제영(81·2년형)씨에게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는 “한숨과 눈물 속에서 29년을 기다렸다.”며 감격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정인(당시 41세)씨는 아직 ‘간첩 누명’을 벗지 못했다. 김씨의 부인 한화자(66)씨가 남편을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은 진도 임해면 한 어촌 마을에 모여 살던 일가족이 6·25 때 월북한 친척 박모씨를 도와 10여년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6월 김씨 등 4명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결정했다.

남편 김씨의 재심 재판을 기다리는 부인 한씨는 석씨가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참 좋은 일”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내 한씨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날 구하려고 남편이 허위 자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가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물고문을 받아 까무러칠 때 남편은 “마누라는 죄가 없으니 나만 죽이시오.”라고 울부짖었다. “당신과 자식들만 살 수 있으면 나는 100번이라도 누명 쓸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큰아들이 열일곱, 막내딸이 세 살이었다. 그래서 한씨는 두 달간 고문을 받았지만, 허위 자백하지 않았다.

한씨는 ‘간첩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 시어머니(지난해 사망·91세)와 5남매를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다. 목포에서 식모살이, 공장 야간작업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면 자식들을 가르쳐야 했다.”고 다짐했다. 남편 김씨는 1985년 10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눈을 기증한 남편은 붉은 피로 뒤덮인 채 누워 있었다. 새옷을 장만할 돈이 없어 그대로 묻었다. 남편이 품고 있던 가족사진에는 ‘하느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12월12일 한씨는 석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고문하던 중정 수사관들을 맞닥뜨렸다. 살이 찌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한눈에 알아봤다. 그러나 그들은 “28년이나 지났는데 알 턱이 있나.” “그렇지.”라고 희희낙락했다. “남편은 생명을, 나는 인생을 잃었는데 그들은 죄책감이 전혀 없더라. 남편도 무죄를 받으면 그때 이 한을 다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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