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 있는 A요양소의 요양보호사 김모(45·여)씨는 요양소에 취업한 뒤 1년이 지나자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3명을 모아 인근의 B요양소에 입소시켰다. 자신도 웃돈을 받고 B요양소에 재취업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다른 요양소로 옮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는 곧 ‘돈’이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노인 빼가기’ 등의 불법·편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편법 행위는 모두 921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88%(826건)를 차지했다.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편법 사례는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을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전체의 72%(667건)였고, 기관끼리 서비스 대상 노인을 서로 빼가는 행위도 전체의 16%(159건)였다.
과당경쟁 이외의 불법·편법 사례는 보험 비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전체의 7%(6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인권침해(9건), 입소 거부를 포함한 서비스 거부(9건), 수준 이하의 서비스(9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류상 환자 공유(2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노인요양기관과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서비스와 시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노인요양기관 1264곳 가운데 A급은 21%, B급은 69%였고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C급도 10%나 됐다. ‘방문요양시설’은 3066곳 중 C급 비율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 ‘방문목욕시설’은 C급이 14%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만 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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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편법 행위는 모두 921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88%(826건)를 차지했다.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편법 사례는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을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전체의 72%(667건)였고, 기관끼리 서비스 대상 노인을 서로 빼가는 행위도 전체의 16%(159건)였다.
과당경쟁 이외의 불법·편법 사례는 보험 비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전체의 7%(6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인권침해(9건), 입소 거부를 포함한 서비스 거부(9건), 수준 이하의 서비스(9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류상 환자 공유(2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노인요양기관과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서비스와 시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노인요양기관 1264곳 가운데 A급은 21%, B급은 69%였고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C급도 10%나 됐다. ‘방문요양시설’은 3066곳 중 C급 비율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 ‘방문목욕시설’은 C급이 14%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가정 방문시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만 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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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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