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찾는 청년들 “배달원이라도…”

일 찾는 청년들 “배달원이라도…”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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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모(25)씨는 지난달 초 3년간 해오던 일을 그만뒀다. “이러다 배달 일을 하며 늙어 죽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당구장 아르바이트, 나이트클럽 ‘삐끼’ 등을 전전해 오던 그였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김씨는 결국 사장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11월치 월급을 달라.”는 김씨에게 사장은 “그동안 먹여 주고 재워 준 게 얼만데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느냐.”며 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저 사장이 “내일부터 나와라. 월급은 얼마 주겠다.”고 하면, 나가서 10시간이 되든, 12시간이 되든 배달을 할 뿐이었다. 이런 근로조건은 다른 배달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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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조건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자꾸만 배달원을 하려고 몰려든다.

대졸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판국에, 대부분 고졸인 이들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주는 곳은 그나마 배달업계인 탓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07년까지 5년간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했던 김모(24·서울 노원구)씨는 최근 다시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알아보고 있다. “배운 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김씨는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 2002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 일하고 4만원을 받았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초과근무수당 같은 규정도 아예 없었다. 보험은 차라리 사치였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배달원도 많아 사장은 아예 보험을 들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날 때 생긴다. 마음 좋은 사장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혼자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김씨도 2003년 골목길에서 불쑥 튀어나온 자동차와 부딪쳤다. 오른쪽 팔이 부러져 한 달 동안 깁스를 했고, 치료비가 80만원이 나왔는데 사장이 50만원을 내줬다. 사장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장이 부르는 값이 월급이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며, 보험혜택도 못받지만 그들 힘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엄두는 내지 못한다. 대부분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 탓에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고 관행에 순응해 버린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5년간 중국집 배달을 한 박모(28·서울 강북구)씨는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스스로를 낙오자로 생각해 열악한 환경을 감수한다.”고 했다. 업주들도 바꿀 생각이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최모(43)씨는 “배달원들은 어차피 다 밑바닥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 받자고 월급에서 몇 만원 빠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김모(37)씨도 “워낙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매번 보험 서류를 꾸미는 게 귀찮다.”면서 “힘들다고 2~3개월 일하고 그만두다 보니 보험을 드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배달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 대책을 세우는 게 힘들다.”면서 “구두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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