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의료인,보육시설 종사자 외에 새로 의료기사와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과 각종 가족 지원단체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이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8-12-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