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뢰·강간 등 자체징계 227명, 견책·감봉 97%… 파면·해임 6명
같은 기간 시교육청이 각종 비위로 자체 징계한 교원은 227명이었다.금품수수,인사청탁,공금횡령부터 강제추행,여직원 성희롱,강간까지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법한 사유가 수두룩했다.자체 징계 사유로는 복무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사 157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아서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전체 징계자 가운데 견책과 감봉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교사 비율이 평균 97%정도였다.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해당자는 3% 정도에 불과했다.파면,해임 건수는 올 8월까지 총 6건이었다.파면은 지난해 금품수수를 이유로 2건이 있었다.해임 4건 사유는 미성년자 성추행,여학생 성희롱,내신성적 조작 및 금품수수,체벌 등이었다.12월 현재로 보면 파면·해임 건수는 총 13건으로 늘어난 상태다.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을 포함해서다.이 교사들 징계 사유는 성실·복종의무 위반이다.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2명이었다.이 가운데 2명만 해임되고 나머지는 다 정직·견책·경고 등에 그쳤다.강간죄를 저지른 한 중학교 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아동 성추행(정직 3개월),지하철 여자 승객 성추행(불문경고),여학생 성희롱(불문경고)등은 경징계처리됐다.20명인 금품수수자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건 2명에 불과했다.토익점수를 허위 취득한 교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교사도 감봉3개월 처분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