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고교 확대’ 법개정 추진

‘무상교육 고교 확대’ 법개정 추진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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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원 등 이번주 발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1일 “이번주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가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제안됐지만 실제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게 고 의원측의 설명이다.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 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층 이하의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 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 과제”라면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매년 교육예산의 5% 수준,국가 전체 예산의 1%가 되지 않는다.”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학부모,경제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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