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 대책] 금융소외자 연체이자 탕감

[서민 생활안정 대책] 금융소외자 연체이자 탕감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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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명 혜택… 은행환승도 가능

‘금융소외자’들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원금 상환기한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석 달 이상 연체한 금융소외자들은 새해부터 연체이자 없이 원금만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된다.지금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만 해당된다.고금리 대출을 착실히 갚아온 사람이라면 이자가 더 싼 은행 대출(환승론)로 갈아탈 수도 있다.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토대로 총 7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서다.

●채무재조정·환승론 중 선택

이미 빚을 연체한 사람이라면 채무 재조정을 선택하면 된다.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원금은 8년에 걸쳐 나눠갚게 된다.대출금리가 연 30% 이상인 고금리 대출금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갚아온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라면 환승론을 선택하면 된다.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19~21% 이자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채무재조정이든 환승론이든 지금은 1000만원 이하 대출자만 해당되지만 내년 중 3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캠코측은 “1000만원 이하 대상자가 46만명,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대상자가 26만명 등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등록 대부업체 채무는 해당안돼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한다.비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고금리 사채는 해당되지 않는다.채무액은 신청일 당시의 잔액 기준이다.단,대출시점이 올 9월2일 이전이어야 한다.예컨대 9월2일에 2000만원을 빌렸다가 1000만원을 갚고 신청일 현재 1000만원이 남았다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 문의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승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직(사업)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심사에 2~3일 걸린다.새로 개통된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정보안내시스템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에 들어가면 취업,창업 지원,복지지원 등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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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7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리사채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2008-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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