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연대보증 선 회사 부도 위기 대표이사 재산 돌려놓으면…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연대보증 선 회사 부도 위기 대표이사 재산 돌려놓으면…

입력 2008-12-12 00:00
수정 2008-12-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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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기업으로 부품제조업을 하는데 2년 전 공장 이전과 시설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그런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희 회사도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은행에서도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해 곧 부도날 상황에 처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보증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주위에서는 급한 대로 개인 재산을 처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권하는데 안전할까 궁금합니다.

-한영화(가명·48세)

A본래 법인기업은 기업주와는 독립된 실체이기에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기업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채권자는 인정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기업주에 대하여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라고 요구합니다.이 보증제도는 주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할 때 보증인한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운명에 따르는데,주채무의 연장에 따라 보증책임도 당연히 연장되고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제도의 목적은 도산법에도 반영돼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파산,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기업회생절차로 회사가 살아나더라도 보증인인 기업주는 회생 이전의 채무를 전액 이행할 책임이 있고 다만 회생절차로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만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그렇게 되면 막상 기업은 회생되었는데 기업주는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가혹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립된 법이고,기업주가 실질적으로 재기하려면 개인적으로 회생,파산을 겪어야 합니다.

개인재산을 돌려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기도 하고 재기에 지장을 주므로 실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소유자산은 사실상 채권자의 것이 됩니다.왜냐하면 채권자는 그것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그 대가를 채권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가 없이 다른 곳에 양도하면 채권자의 권리에 손상이 가므로 민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되돌려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비롯하여 친인척에게 이전된 것은 거의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그 변제 대신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허위양도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면책장애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가산하여 채권자들을 만족시킨다는 파산제도의 기본규칙을 위반한 것이 돼 사소한 위반이라도 면책을 해주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입니다.장차 개인파산이라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재산을 돌려 놓은 사실로 인하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08-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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