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부는 어제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고령자,저숙련 근로자 등에게 취업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하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최저임금의 보호망을 허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부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임금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 제도다.전두환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돼 노태우정부 출범 직후 도입됐다.그 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둘러싸고 해마다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기는 했으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최저임금의 탄생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부가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제를 허물자고 나서는 것은 ‘노동부’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라는 점에는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동감한다.그럼에도 정부와 재계는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근로자 단결권,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사회통합적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셈이다.따라서 노동부가 진정 저소득 고령층의 고용 기회 확대에 대해 고민한다면 최저임금제의 그물망에 구멍을 뚫으려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채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2008-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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