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험담을 한다고 13세 소녀에 악플,자살 유도

딸의 험담을 한다고 13세 소녀에 악플,자살 유도

입력 2008-11-28 00:00
수정 200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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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3세 소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2006년 9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교의 다르덴느 프레리란 마을에 살고 있던 주부 로리 드루(49)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하기 위해 16세 소년으로 가장했다.딸 사라와 다퉈 원수처럼 지내는 메건 메이어란 소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그럴듯한 가공의 16세 소년을 만들어낸 드루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메이어에게 접속,처음에는 섹시하다는 둥의 말을 늘어놓아 환심을 샀다.

 그러나 얼마 안가 “네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혼자선 모자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18세 청년까지 동원해 메이어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했다.나중에 법정에서 사라는 엄마가 마이스페이스에 아이디를 만든 것조차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이 청년은 사라 역시 적어도 한 통의 메시지를 작성해 메이어에게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 청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본 메이어는 침실 옷장에서 목을 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렇게 된 데 딱 4주가 걸렸다.

 미주리 검찰은 드루의 소행은 괘씸하지만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이 나섰다.미국에서도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LA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불법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혐의 등 비교적 경미한 험의 세 가지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이들 혐의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10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이 항소한 범죄공모 및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이 혐의들에 유죄가 평결됐다면 드루는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메이어가 쉽게 상처받는 성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짓을 벌여 자살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댜.그러나 남자 6명,여자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격론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셜리 핸리 배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이어를 결정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중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미주리주에선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됐고 비슷한 법안이 연방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메이어의 어머니 티나는 “드루가 최고 3년의 실형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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