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수정·삭제 조치
지난해 초 A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한 여자 신인가수 B씨. 이윽고 방송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탤런트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의 귀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교제 등 사생활에 대해 소속사에 사전에 상의하고,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다.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뜨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B씨는 어쩔 수 없이 교제를 그만 둬야 했다.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곧 ‘노예계약서’가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354명의 소속 연예인 중 204명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부분은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신인 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조항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계약해지 뒤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 의무 면제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이다.
또한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인의 학업이나 국적, 병역, 교제 등 사생활에 대해 기획사와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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