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고리사채… 눈감은 정책당국

판치는 고리사채… 눈감은 정책당국

강주리 기자
입력 2008-11-18 00:00
수정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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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금융 생태계 파괴 서민들 이자부담 ‘위험수위’

올 들어 대부업체 대출액과 이용자가 폭증함에 따라 서민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층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허술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인 20명당 1명꼴로 사채빚

1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 대출 총액은 7조 191억원이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인구가 37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 1인당 평균 20만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사채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또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성인 20명당 1명꼴인 171만 93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사채 규모와 이용자 수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하면 대부업체 이용자가 증가하기 마련”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등록 업체는 물론, 미등록 업체 이용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불어닥친 자금난의 회오리가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번진 데 이어, 등록 대부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은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올 들어 등록 대부업체 수가 감소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가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 실제 2003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행정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등록취소 6377곳, 영업정지 28곳, 과태료 부과 529곳 등 모두 6934곳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각 시·도별로 대부업협의회 구성 등이 의무화됐지만, 올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9곳은 대부업협의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 경험이나 권한, 담당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이헌욱 변호사는 “지금은 제도권 금융생태계가 파괴돼 대부업과 유사한 행위들이 범람하고, 고리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불법 대부업 등 민생 침해행위는 정부가 상시 종합대책반과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별 ‘맞춤형 정책’ 시급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비중을 대폭 늘려 서민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빚은 많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채무재조정을 통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무리 대출해도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으로 처리하는 등 3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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