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네티즌 인권침해 소지”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습적·악질적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6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900여명을 투입해 악플 등을 수사하고,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2448명도 동원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 게시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협박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등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행위가 경미해도 파급효과 등을 판단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악플’은 정화돼야 하지만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네티즌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경찰 수사와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면서 “고 최진실씨에 대한 악플러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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