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대책]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 싸… 사전예약제로

[9·19 부동산대책]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 싸… 사전예약제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9-20 00:00
수정 2008-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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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동안 공급된 서민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에 건립 ▲현재 분양가보다 15% 저렴 ▲사전예약제를 통한 공급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불린다. 내년 하반기 첫 분양하고 위례신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모두 공급한다.

150만가구 중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가구,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소형 분양주택을 늘린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내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10년 임대주택을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큰 차이다. 입주할 때 3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지분 확보를 늘려 분양전환을 받으면 내집이 된다.‘사전예약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식 분양에 앞서 비슷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묶어 청약자의 예약을 미리 받는 제도다. 현재 분양 방식이 선분양이라면 사전예약제는 ‘선선(先先)분양’인 셈이다.

공급방식은 동시분양 형태다. 택지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거친 단지의 중소형 공공아파트를 모아 봄·가을 나눠 분양한다. 이때 주택 규모, 개략적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이 제시된다. 모델하우스나 구체적인 단지 설계는 볼 수 없다. 사전예약은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진행된다.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방식과 같게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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