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前대통령 서면조사 할 듯

[단독]노무현前대통령 서면조사 할 듯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9-16 00:00
수정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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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피고발인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국가기록원에 반환되지 않은 또다른 기록물의 존재 가능성과 제3의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잠정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지정기록물과 봉하마을로 옮겨졌다가 기록원에 반환된 하드디스크 28개 중 14개 분량의 기록물을 1차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일 시리얼 넘버와 문서 분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시리얼 넘버가 겹치는 여러 문서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한 문서가 중복해서 저장된 경우이거나 반환 의무가 없는 사적인 메모 등이 포함돼 있을 뿐, 반환되지 않고 봉하마을에 보관했던 기록물이나 기록원에는 있고 반환된 디스크에선 삭제된 기록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업용 디스크 14개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기록원의 도움을 받아 이미징화(복사) 작업을 거친 뒤 분석할 방침이며, 최종 분석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업용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이달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제3의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방법은 백업용 디스크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나면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지만 서면이나 방문조사 방법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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