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생계형 창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생계형 창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김태균 기자
입력 2008-09-06 00:00
수정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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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전세임대 年 2만가구 공급

이달 말부터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돼 한 사람당 7만∼30만원의 부담이 덜어진다.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과 과자·청량음료·식육제품 제조업 등이다. 내년 초부터 자본금이 1억원을 넘는 법인을 설립해도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창업 절차도 간소화돼 법인 설립기간은 17일에서 12일로, 설립절차는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내년 12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법인설립 시스템이 구축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67개 생활공감 정책과제에는 22개의 경제분야 과제가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 신용이 낮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

80개 재래시장에서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리 4.5% 이내에 최장 1년 만기로 빌릴 수 있다.

1t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1대로 영업하는 영세운송업자들에게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끝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종합검사로 일원화돼 210만명의 차주들이 대당 7000원 정도 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생활편익시설 중심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대상에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이 올해 43%에서 2012년 70%로 높아진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 전세임대 등이 연 2만가구가량 확대 공급된다.

지난해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6만 9000명이다.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 사업자금이 조성돼 농협을 통해 싼값에 농기계를 빌려주게 된다.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는 소유·거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농지전용(轉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seoul.co.kr
2008-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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