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32)씨는 기업의 재무담당자로 4년 동안 경력을 쌓고 경찰시험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만30세라는 연령제한 때문에 시험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응시연령을 완화해 달라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박씨는 “국가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경찰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30대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5·7·9급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이 모두 폐지되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는 만 30세의 연령제한이 유지된다. 매년 20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찰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령제한에 걸린 젊은이들은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 카페 ‘연령제한폐지(http://cafe.daum.net/yesrsstop)’ 회원들은 유관 기관에 민원전화를 넣는 항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게시판에도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과 연공서열에 따른 상명하복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면 연령제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고시과 관계자는 “연령제한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2월 경찰청에 연령제한 폐지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제처도 지난달 응시연령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청은 “중장기적으로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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