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300여명에 전자발찌

성범죄자 300여명에 전자발찌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27 00:00
수정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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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등에게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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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1년여에 걸쳐 삼성SDS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고층빌딩·상가·지하철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1만차례 이상 테스트를 실시해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에게는 외출제한,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상담치료도 병행된다.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해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하게 된다.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센터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2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뒤 5년 안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 채울 수 있다.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다.

전자발찌를 채울 첫 대상자는 9월 말 있을 가석방 심사 결과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성범죄자는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해 4월 법령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에 법무부가 도입한 전자발찌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도 개발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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