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를 위해 21일 노 전 대통령 쪽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물 분석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소환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기록물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복제, 추가로 보관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출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의 기록 유출 위험성 정도에 따라 가벌성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e지원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기록물을 가져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유출이 없었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가져간 것 자체를 유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볼 때 필요한 e지원 시스템 서버의 복구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정기록물 열람, 사본 제작, 국가기록원에 대한 원본자료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자체 열람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