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 참여정부 당시에는 공약사안이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양 업무의 범위 등을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제정안 역시 이전 법안처럼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교통·방범 등의 분야에 한정하도록 했다. 수사·정보·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맡는다.
다만 기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 법안에서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업무나 시·군·구보다 시·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어느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자칫 18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법률’(옛 지방분권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2013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인 만큼 이 시기를 넘기면 절차와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만큼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