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번주 안에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세무당국과의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해 199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은 1890억원에 이른다.KBS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받지 못한 환급금은 1500억원이 채 못되지만, 이자 등을 감안해 ‘현실적 피해액’을 산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 7,8명에게 이번주에서 다음주 사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PD수첩 쪽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와 법원의 결정 및 판결에 따라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면서 취재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과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PD수첩 당사자의 해명과 증거자료 원본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이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연예기획사 6곳에서 2억여원을 받아챙긴 KBS 전 책임프로듀서(CP) 이모(46)씨를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차명계좌로 방송국 관계자들이 수억원을 입금한 점, 이씨의 실명계좌로 수십억원이 오간 점 등에 주목,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