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포유류 AI감염’ 실체 없다니

[사설] ‘첫 포유류 AI감염’ 실체 없다니

입력 2008-08-13 00:00
수정 20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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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사회적 파장이 큰데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황당하고 난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검역원은 지난달 말 충남대 동물의과학연구소의 의뢰로 고양이에서 추출한 바이러스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국내 첫 포유류 AI 감염사례라고 발표했다. 검역원은 최근 AI방역과 병원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물증을 요구했으나 의과학연구소는 고양이 사체를 이미 폐기했다며 과학적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양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AI가 포유류, 즉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AI가 발생하면 닭, 오리 등 조류뿐 아니라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도 대량 살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의과학연구소는 지난 6월말까지 고양이 사체를 보존했다가 냉동시설 등이 부족해 7월 들어 폐기했다며 검역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검증 부실의 과학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1차적으로는 검역원의 발표가 성급했다. 국민건강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시료채취결과를 뒷받침할 물증까지 확보한 뒤 공표해야 했다. 먼저 불쑥 발표하고 뒤늦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의과학연구소도 파장이 큰 만큼 고양이 조직 등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옳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수순인데 논증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2008-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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