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대통령 욕설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당 UCC를 인터넷에 올렸던 네티즌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 ‘아름다운청년’은 “나는 단순히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재했을 뿐인데,전 의원은 나를 해당 UCC 제작자로 규정하며 아이들에게 욕설을 강요한 것처럼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동영상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추악한 범법자”등의 표현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촛불시위 수배자’인 자칭 ‘아름다운 청년’”,“추악하고,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아이들에게 욕을 쓰라고 부추겼다.”,“철없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연출·제작 했다.”,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번 사건을 나름대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네티즌 ‘아름다운청년’은 지난 7일 다음 아고라에 쓴 글을 통해 “나는 단지 우연히 이 동영상과 글을 발견하고,‘모두 정신차리자.’라는 의미로 퍼다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 뒤 “과자를 미끼로 철없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연출했다고 한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당신의 더러운 주둥아리와 안하무인격인 언동을 참을수가 없어서 당신의 책 ‘일본은 없다’를 박박 찢어버렸다.”고 글에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카페 게시판에서 퍼왔다고 분명 밝혔었는데 왜 내가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헛소리를 하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그 더러운 주둥이 놀림,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라며 강한 분노감을 표했다.
전 의원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네티즌들은 아름다운청년의 반발에 대해 대부분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격수’라는 네티즌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팩트(사실 여부)도 모르고 까발린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과연 국회의원이 맞나 의문스럽다.”며 “100% 승소 가능성이 보인다.”고 법적 분쟁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네티즌 ‘아름다운청년’은 “나는 단순히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재했을 뿐인데,전 의원은 나를 해당 UCC 제작자로 규정하며 아이들에게 욕설을 강요한 것처럼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동영상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추악한 범법자”등의 표현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촛불시위 수배자’인 자칭 ‘아름다운 청년’”,“추악하고,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아이들에게 욕을 쓰라고 부추겼다.”,“철없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연출·제작 했다.”,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번 사건을 나름대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네티즌 ‘아름다운청년’은 지난 7일 다음 아고라에 쓴 글을 통해 “나는 단지 우연히 이 동영상과 글을 발견하고,‘모두 정신차리자.’라는 의미로 퍼다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 뒤 “과자를 미끼로 철없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연출했다고 한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당신의 더러운 주둥아리와 안하무인격인 언동을 참을수가 없어서 당신의 책 ‘일본은 없다’를 박박 찢어버렸다.”고 글에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카페 게시판에서 퍼왔다고 분명 밝혔었는데 왜 내가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헛소리를 하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그 더러운 주둥이 놀림,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라며 강한 분노감을 표했다.
전 의원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네티즌들은 아름다운청년의 반발에 대해 대부분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격수’라는 네티즌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팩트(사실 여부)도 모르고 까발린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과연 국회의원이 맞나 의문스럽다.”며 “100% 승소 가능성이 보인다.”고 법적 분쟁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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