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최근 압수한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서버의 컴퓨터 작동 시스템(OS·Operating System)이 내용물이 없는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 서버를 복제해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하다가 온세텔레콤으로 옮겨 놓은 서버를 압수해 왔다. 검찰은 서버 구동을 통해 이 시스템에 로그인했던 기록이나 내용물을 복제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었지만 OS의 파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원이 혹시 기록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OS에 대한 파기를 요청해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시스템 설치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설치 업체를 통해 e지원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원래 기록원에 이관된 것과 동일한지 ▲e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되던 서버 안에 국가기록물이 남아 있거나 복제된 흔적이 있는지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쓰던 서버 안에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