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봉하마을에서 ‘e지원 시스템(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사용하던 서버를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던 온세통신 쪽에서 압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번주부터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착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까지 서버를 관리하던 온세통신의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압수수색했다.”면서 “봉하마을에서 사용하던 서버 2개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장비설치업체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e지원시스템’을 위해 봉하마을에 설치된 서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왔으며, 시리얼 넘버를 통해 서버를 식별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쪽은 “우리가 반환해야 할 것은 이미 다 반환했다. 당초 국가기록원과 협의 과정에서 봉하마을에서 옮기지 않기로 합의했던 서버를 검찰이 왜 이제 와서 압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