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징 구본진)는 30일 허모 디네드 대표와 같은 회사 직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정보기술업체인 디네드는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을 관리해왔고,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대표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이지원을 설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을 별도로 고발한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 역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