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하룻밤 밤무대 출연료가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8일 허가를 받지 않고 유명 연예인들을 나이트클럽 등 야간 유흥업소에 소개해준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와 연예인 소개업자 김모(41)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무허가 소개업자들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연예인 수십명에게서 8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주들은 출연료의 10∼60%를 소개료로 받았는데 가수, 연기자, 개그맨 등을 총망라했다. 또 출연료도 인기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가수 김건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인천의 한 업소에 출연한 대가로 3500만원을, 반면 한 개그맨은 일산의 한 유흥업소에 30회나 출연했지만 700만원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다.
또 연예인별로도 인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지역 업소에 출연하느냐에 따라 출연료가 극과 극을 보였다. 남성 듀엣 출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A씨는 1회 출연료로 최고 4000여만원을 받기도 했지만,30회나 출연하고도 2700만원을 받은 때도 있었다.
검찰은 이 연예인들 가운데 일부가 밤무대 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를 필요한 곳에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야간업소뿐 아니라 방송국 등에 출연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수사는 연예인 탈세 의혹에 초점을 맞춰 시작된 것이어서 그 부분은 본격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국내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회사만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