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좌파 정책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주 35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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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은 23일 밤(현지 시간) 주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98표, 반대 125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주도로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35시간 근무의 틀은 유지하되 회사측이 추가 근무시간을 노동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측은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1년에 최대 235일을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행 35시간 근무제 하에서는 근무시간이 최대 218일로 제한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뒤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부장관은 “마침내 ‘35시간’에서 벗어났다.”며 “사회 민주화의 토대를 새로 다질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진영은 “역사적 퇴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주35시간 근무제는 1998년 당시 사회당 정부가 임금삭감 없이 주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해 도입한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동안 주35시간 근무제를 일하지 않은 ‘프랑스 병(病)’의 근원으로 지적해 왔다. 이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주35시간 근무제 개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법정 근무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뒤 정부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vielee@seoul.co.kr
2008-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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