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인상 건의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가 독도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 중앙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중앙 정부는 최근 어업기지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독도의 상징적 가치에 비해 공시지가가 너무 낮은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24일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와 관련, 독도의 상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 일반 임야·잡종지와 같은 개념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우선 내년에 독도의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300% 인상하고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100% 정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등은 일본의 거듭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별 공시지가 적용대상인 아닌 독도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독도의 땅값(공시지가)은 고작 8억 4824만 7923원이다. 지난해 7억 7737만원보다 9.12%(7087만원) 인상됐다. 독도의 땅값은 정부와 울릉군이 지난 2월과 5월 말 결정고시한 독도의 표준 및 개별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1∼96번지까지 모두 101개 필지(18만 7554㎡)의 값을 합산한 것이다.
독도의 필지별 1㎡당 가격은 접안시설과 어민숙소, 헬기장, 등대가 있는 독도리 20·30번지(서·동도) 등 10필지만 13만원이고, 나머지 91개 필지는 380∼399원에 불과하다.
독도의 토지 대장상의 지목은 국가 소유의 임야·잡종지·대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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