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핵심 쟁점인 적법성 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한 기록물을 퇴임 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1년여 동안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데서 빚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 초에는 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한 문서를 퇴임 후 볼 수 있고,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상충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7-1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