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e지원’ 1대 보유

봉하마을 ‘e지원’ 1대 보유

입력 2008-07-14 00:00
수정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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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논란과 관련,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이 밝히고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사본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해당되는 만큼 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전체를 이미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자신이 보유한 것은 이관한 자료 이외에 극히 사적인 메모, 기록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용선을 설치하는 게 적법한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서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도 “사저의 서버실이 외부 네트워크와 독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국가기록원 이외의 장소에 있는 국가기록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열람서비스 이전이라도 기록원 밖으로 나온 기록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경수·전해철·양정철 비서관은 조사후 브리핑을 통해 “열람서비스에 대해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e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버실은 사저 안에서도 통제구역으로 2중으로 잠금장치가 있다.”면서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갔다거나, 국가기록 일부만 기록원에 넘기고 인사기록을 가져갔다거나, 현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보려 했다는 등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조사는 오전 10시20분부터 2시간 10분간 진행됐으며, 김 차관과 정 원장,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전산기술자 등 5명이 참여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연합뉴스 kws@seoul.co.kr

2008-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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