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료유출 진실게임] 전직 대통령 열람권 어디까지

[靑 자료유출 진실게임] 전직 대통령 열람권 어디까지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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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퇴임 후에도 기록물 볼 권리 있다” 靑 “상시열람 허용땐 자료 외부유출 위험”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양측간의 공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올 1월 e지원시스템(청와대 업무지원 시스템)을 주문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공개하면서 봉하마을 측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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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지원시스템 개발도 위법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전날 청와대가 지난 1월 노 전 대통령측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e지원시스템을 발주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을 공개하며 “디네드사를 통해 e지원 제작업체에 주문 발주한 것이 맞다.”고 전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네드사 대표자와 노 전 대통령측의 관계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디네드사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지원시스템의 저작권은 현재 국가에 귀속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IT 업체를 통해 개발했지만 퇴임 전 국가에 헌납했다. 따라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의뢰한 디네드사나 이를 제작해준 IT 업체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을 비교해 본 뒤 위법의 정도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카피레프트(저작권 공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네드사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04년 설립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광고물 제작·대행업과 멀디미디어, 디지털 네트워크, 전자상거래업 등을 다루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디네드사가 이 IT 업체와 비슷한 시기에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네드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올 1월 IT 업체와 장비구매 계약을 했다.”면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본·사본 논란 재충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원본 하드디스크는 파기했다. 봉하마을의 하드디스크 시리얼넘버를 대조한 결과, 원본이 아닌 사본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본디스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파기되었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면서 “저장된 자료에 대한 유출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임 당시 생성한 문서를 퇴임 후에도 볼 권리가 있다.”면서 “열람권이 보장되면 기록물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도 e지원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접속해 언제든지 원하는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한다.

관련법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을 위한 편의와 시설을 제공한다.’고 추상적으로만 명기돼 있으며 ‘시설’이나 ‘편의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측은 “보안 등의 문제로 상시 온라인 체계를 갖춰 기록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설을 만드는 것 또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해 열람과 편의의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청와대 측도 “전자문서의 성격상 외부에 한번 유출되면 제2, 제3의 복사물이 제작될 수 있고, 열람권이 없는 제3의 인물이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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