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사건’(서울신문 7월9일자 10면 보도)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던 어민과 주민들이 4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열린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북한을 찬양한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받았던 위도주민 5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7-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