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측서 별도 e-지원 가져가”

靑 “盧측서 별도 e-지원 가져가”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7-09 00:00
수정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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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반출하기 위해 별도의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을 차명 계약으로 제작한 뒤 이를 청와대로 무단 반입해 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검찰 고발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신·구 정부간의 대결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참여정부가 지난해 5월 작성한 ‘기록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라는 문서를 발견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올 1월부터 별도의 시스템을 주문제작해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2월 말 새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 이미 새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었다.”면서 “지난 정부가 사용했던 기존의 하드디스크(원본)는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올 1월18일 기존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계약을 통해 주문 제작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5일 사전제작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로 들여온 뒤,2월14∼18일 기존 e-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새 시스템에 관련 기록물을 모두 옮겼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말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록물 원상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담당 부서와 상의 중에 있었다.”면서 “이를 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몰래 가져간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예의도 어긋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에 양해를 한 적도 없고 무단 자료유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양해할 사항도 아니다.”라면서 “이번 주 내에 반환요청을 하고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명백한 불법인 만큼 고발조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혜영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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