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촛불’ 인권침해 조사

앰네스티 ‘촛불’ 인권침해 조사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7-03 00:00
수정 200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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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국제사무국은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을 긴급 파견키로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55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으로 입국한 직후 브리핑을 갖는다. 이어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2주간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무이코 조사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목격자, 정부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고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최루액, 근접분사기 등의 위험성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경위도 조사한다.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제앰네스티가 긴급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1970년대 인혁당 사건 당시에도 재판 참관을 위해 앰네스티 회원인 일본인 변호사가 왔을 뿐 런던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주말 집회 때 경찰의 과잉 진압이 조사관 파견의 결정적인 이유”라면서 “국제사무국이 두 차례나 한국정부와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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