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국민·MB에 죄송”

김경준 “국민·MB에 죄송”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징역 1년 구형

“대한민국 국민과 판사, 검사,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끼친 피해에 대해 한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준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의 심리로 열린 허위사실유포 및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기자회견을 열게 해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으며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기획입국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추가기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협조했다. 미국에서 미결수로 4년 넘게 구금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가족과 부모님, 누나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울먹였다.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김씨가 국내 상황을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본능적인 대응이었고 국내 정치 상황에 맞물려 당초 예상을 벗어나 파장이 일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대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형이 마땅하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새달 4일 열린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