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경찰은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혐의자로 노숙자 A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발생 45일 만에 노숙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화범으로 잡혔다. 누명을 쓰고 구금당했던 A씨는 노숙인 보호센터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이 “노숙자 차림의 사람이 숭례문에 올라갔다.”는 증언을 근거로 서울역 인근 노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실제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은 채모(70)씨였다. 노숙자를 범죄자로 보는 편견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노숙자가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범죄자로 낙인찍힌 노숙자들은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중구 B오피스텔 주민 700여명은 근처 공원에 상주하는 노숙자 때문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원래대로 공원에 있을 뿐인데 우리를 내몬다.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말했다.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 임영인 소장은 “노숙인을 ‘위험한 사람’ 혹은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편견이며, 이런 편견이 노숙인들의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오히려 카드ㆍ대출사기, 장기매매, 인신매매,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 범죄가 일반인의 범죄비율보다 절대 높지 않다.”면서 “오히려 지저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여러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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