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불매운동 협박” 또 자수행렬

“내가 불매운동 협박” 또 자수행렬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6-23 00:00
수정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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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홈피에 실명 댓글 홍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광고주들에게 요구하는 네티즌을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후까지 2000여명의 네티즌이 글을 올려 법무부와 검찰의 방침에 항의했다. 특히 네티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데도 ‘나를 잡아가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5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인원근씨는 ‘우리 가족 모두 자수합니다.’라는 글에서 “매일 숙제하듯이 광고게재 거부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휴대전화 통신사가 조·중·동에 광고하면 아내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전화를 걸어 통신사를 옮겨 버린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고 협박할 것”이라면서 “가족 모두를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김성희씨는 “(검찰)덕분에 광고끊기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소심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검찰 발표를 보니 참여해야겠다. 초라한 양심을 자극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꼬집었다. 이광배씨는 “소비자의 권리로 대기업에 전화해 내가 낸 돈 중 일부가 조·중·동 광고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나를 먼저 잡아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불매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방침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속방침 철회를 검찰에 촉구했다.

민변은 또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 이날 쇠고기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하라는 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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