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선거 폐해로 간선제→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중앙정부 임명에서 간선제를 거쳐 현재는 주민 직선으로 바뀐 상태다.중앙정부 임명에서 선출로 바뀐 것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방식은 교육위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써내 최다 득표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이었다. 교육위원이 각 시·도별로 15명 안팎에 불과해 금품선거가 늘 시비였다. 당시에는 당선됐다 하더라도 금품선거 시비 끝에 구속되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금품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997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권은 간선제로 바뀌었다. 교육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단체 추천선거인(3%)으로 넘어갔다. 이어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선거권이 넘어갔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져 ‘학교의 정치화’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을 통한 간선 방식이 주민 직선으로 바뀐 것은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간선제가 후보간 조직선거 양상을 띠면서 전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만큼 직선방식으로 민주성을 확대한 셈이다. 첫 직선제 교육감은 지난해 부산시민들이 뽑은 설동근 부산교육감이다.
서울의 경우, 유인종 전 교육감은 초선 때 교육위원 호선으로 교육감으로 선출됐으며, 재선 때는 학교운영위원 전체 투표로 뽑혔다.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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