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탈 많았던 역대 선거사

[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탈 많았던 역대 선거사

김민희 기자
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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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줄서기 시비로 ‘얼룩’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금품선거였다. 유권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되면서 금품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현재는 금품선거 시비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들 전체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 내 교육종사자들의 줄서기 시비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직과 자금동원력이 관건

2000∼2006년 실시됐던 학교운영위원회 전원투표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후보의 조직이나 자금 동원력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낳았다. 이 기간 중 35차례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총 253건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들의 위법행위는 16건이나 됐다.

지난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치르진 5차례의 선거에서 7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19일 선거에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무효에 취임 하루만에 구속

역대 교육감 선거 중에서 금권선거 오명을 쓴 대표적 사례는 2003년 7월 충남교육감 선거,2004년 1월 대전·제주교육감 선거,2005년 울산교육감 선거 비리를 들 수 있다.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강복환 당시 충남교육감은 이모 도 교육위원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부 시·군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혐의로 2003년 구속됐다.2004년에는 인사비리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오광록 당선자가 당선무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가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제주도에서는 오남두 교육감당선자와 낙마한 후보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자신들을 찍어달라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횟집 등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 때문이었다.

2005년 울산에서는 김석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하루만에 구속됐다.

그해 6월 부인과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 등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구속됐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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