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7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불법 파일을 불법 유통하도록 한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표가 구속된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검찰은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와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적다며 기각했다.
이 업체들은 편당 200∼300원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적게는 20억원부터 많게는 200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나우콤을 뺀 업체 대표들은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돈의 10% 정도를 주면서 저작권 파일을 불법 유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우콤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수익을 나눠 주지는 않았지만, 실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는 등 업로드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검찰에서 “금칙어 설정과 저작물 자진 삭제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업로더들의 수가 수백만명에 이르러 관리가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불법 파일 검색이 쉽도록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처음부터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구조를 예상하고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불법 유통을 방치한 ‘공범’이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함께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전문적으로 생성, 배포하는 대표적인 ‘릴리스 그룹’ 주피트와 신화의 파일 보급망을 파악, 팀장 윤모(32·회사원)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일명 ‘릴 그룹’이라 불리는 복제 전문 조직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문 대표 구속에 따른 ‘정치 탄압’ 논란과 관련,“촛불집회 이전인 지난 3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사이트는 수사대상도 아니었으므로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