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부자료 유출 5월에 인지 봉하마을에 2차례 회수 요청

靑, 내부자료 유출 5월에 인지 봉하마을에 2차례 회수 요청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6-14 00:00
수정 200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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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측 “퇴임후 열람 법적 가능”

참여정부의 청와대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지난 5월 말 자료 일부가 봉하마을로 유출된 것을 인지하고 실무부서인 국가기록원을 통해 지난 4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자료 회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3일 “5월 말 청와대 자료의 상당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있다는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공문에 따라 지난 4일 자료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 대통령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입수 경위와 시점,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오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재차 팩스 공문을 보내 ‘e-지원(知園)’시스템의 보안조치와 기록물 반환을 두번째로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은 공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외부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외부 전산망과의 차단 등)를 강구해 줄 것 ▲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원상반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e-지원 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외부 전산망과 연결될 경우 해킹을 통해 국가 중요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회고록 집필 등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편의제공의 규정에 따라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또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한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져 곤혹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퇴임 이후에도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전자 사본을 가지고 와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 청와대가)협의를 해오다가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만 복사 등 유출이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은닉, 유출,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내용이나 규모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혜영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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