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 융자금 1조5000억으로 확대
정부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키우는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현금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사료구매시 자금 융자 규모도 당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 5000억원까지 늘리며, 이자율도 3%에서 1%로 낮춘다.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국내 축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기준 가격이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보다 1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축산 농가는 소득 감소분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이후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 실제 축산 농가 지원책으로는 기능하지 못했다. 이에 축산 농가들은 기준 가격 상향을 줄곧 요구해 왔다.
또 정부는 축산 농가가 사료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율도 3%에서 1%로 크게 낮춘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거세한우를 키워 1+ 등급을 생산하면 한 마리당 1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 받는다.1++ 등급은 20만원이다.1+ 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한 마리당 1만원을 지급 받는다.
우수 한우 암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5번 이상 새끼를 낳은 암소에는 20만원,7차례 이상 출산한 한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모든 음식점과 학교·회사·군대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대책”이라면서 “재협상만이 축산농가 보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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