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 美상주·작업장 정기 점검”

“검역관 美상주·작업장 정기 점검”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5-30 00:00
수정 200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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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시’ 확정… 새달 초부터 美쇠고기 유통

정부가 29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권리 등을 부칙 형태로 추가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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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부 장관
정운천 농림부 장관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은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에 들어가는 새달 초쯤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돼 부산항 등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이 곧바로 검역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LA갈비’ 등 뼈 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새달 중순 이전 국내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12월 수입 금지 조치된 후 4년 6개월 만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 위생 검역 상태를 조사한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 축산물검사부장은 “새 수입조건에 부합하고 위생관리 체제, 작업장과 종사자 위생상태가 만족스러웠다.”고 총평했다.14일이나 지연돼 확정된 고시에는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과 함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추가협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모든 부위가 제한 없이 수입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검역때 표본검사 대상을 전체 물량의 1%에서 3%로 늘리되, 월령에 맞지 않는 SRM이 발견되면 3%의 샘플 검사 비율을 10%까지 높이고, 해당 작업장의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강화된 검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 등 국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확인 불가 SRM 전량 반송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를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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