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된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고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에 되갚는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연 3.4%(연체시 12.0%)다. 혜택 대상은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해제돼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복위에서 소액생활안정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복위 21개 상담소나 인터넷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