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에 대해 건축법 이외에 별도의 내진 설계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구체적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학교가 지진 이후 대피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높은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규모나 층수에 따라 설계 기준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구분하지 않거나, 사람 수 제한만 두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의 전범이다. 미국은 250명 이상의 초·중등학교, 탁아소와 500명 이상의 대학은 ‘카테고리 3’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카테고리 3은 우리나라 기준의 1급에 해당한다.1급은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을 뜻하는 중요도계수 1.2∼1.0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공연장·오피스텔 및 아파트·3층 이상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긴급대피소로 사용할 경우 학교는 국가 안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물로 인정돼 ‘카테고리 4’로 기준이 격상한다. 유럽은 내진설계기준을 규모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기준은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국민 보호에 중요한 병원, 소방서, 발전소 등은 가장 높은 4단계에 속한다. 학교, 공연장 등 붕괴의 우려가 높고 수용인원이 큰 곳은 3단계에 속해 있다. 보통 건물은 2단계이고, 공공의 안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창고 같은 건물은 1단계로 지정해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장은 “학교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고 대피소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미국은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의 전범이다. 미국은 250명 이상의 초·중등학교, 탁아소와 500명 이상의 대학은 ‘카테고리 3’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카테고리 3은 우리나라 기준의 1급에 해당한다.1급은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을 뜻하는 중요도계수 1.2∼1.0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공연장·오피스텔 및 아파트·3층 이상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긴급대피소로 사용할 경우 학교는 국가 안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물로 인정돼 ‘카테고리 4’로 기준이 격상한다. 유럽은 내진설계기준을 규모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기준은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국민 보호에 중요한 병원, 소방서, 발전소 등은 가장 높은 4단계에 속한다. 학교, 공연장 등 붕괴의 우려가 높고 수용인원이 큰 곳은 3단계에 속해 있다. 보통 건물은 2단계이고, 공공의 안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창고 같은 건물은 1단계로 지정해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장은 “학교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고 대피소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5-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