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지원대책 12월 시행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12월 시행

입력 2008-05-19 00:00
수정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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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의 빚 상환부담 경감,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에 대한 부분보증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말까지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규모,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9월말까지 금융회사 기부금과 휴면예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일부 등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일부 탕감하거나 채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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